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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19 공결처리(2학기)”
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2/08/31 (10:29) 조회수 286

“코로나19 공결처리(2학기)”

가. 기 간 : 2022.08.29.(월) ~ 2022. 12.16.(금)
 
나. 대 상 : 체온 37.5도 이상 유증상자(기침, 호흡곤란, 인후통 등), 확진자, 백신 접종자 등
*코로나 확진되고 즉시 말씀해주시지 않거나
*격리해제되고 공결처리 요청서를, 5일이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결처리 X*
**코로나 관련 서류는 자가격리종류후 작성하셔서 오픈채팅으로 증빙서류와 같이 보내주세요(과사방문X)


  다. 제출서류
     1) 유증상자 : 공결처리요청서(기본),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
        가. 대상 : 체온 37.5도 이상 유증상자(기침, 호흡곤란, 인후통 등) 등

     2) 코로나19확진자  : 공결처리요청서(기본), 확진확인서(문자가능), 격리해제증명서(문자가능)

     3) 백신예방접종자  : 공결처리요청서(기본), 예방접종확인서(1차, 2차, 3차 각각 2일간 공결가능)
      ※ 공결제외대상 (공결처리 남용방지)
       a) 밀접접촉자이지만 무증상으로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인 경우와
       b) 병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와 보건소에서 실시한 PCR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행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것은 확진이 아니므로 공결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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