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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(계절학기) | ||
작성자 담당자 | 작성일 22/05/04 (11:19) | 조회수 1229 |
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운영 계획(안)
목적
◾ 방학 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써, 정규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기회, 학력증진, 학점 취득 등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함.
2. 수강 대상
◾ 해당교과목 성적 미 취득자
◾ 학력증진이 필요한 자
◾ 소정의 학점 미 취득자
◾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학력보충을 위해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
◾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
3. 개설교과목 및 수업 운영 방식
◾ 교양 및 전공 교과목(수강학생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가능 함)
◾ 대면수업
- 2022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대학 강의실 방역 기준 없음
- 개별냉방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진행
-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관리 단계 추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4.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
◾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를 교부받아 수강신청 한다.
◾ 수강신청은 9학점이내로 신청 한다.
◾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총 수업의 3/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 한다.
◾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이 6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. (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목과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)
◾ 수강신청 마감 후 폐강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개설교과목 확정 공고 후 반환조치 한다.
◾ 기타 행정사항은 학칙 및 계절수업운영규정을 따르며, 성적정정기간은 별도로 공지하지 아니한다.(학과에서 성적확인 후 1일 이내)
◾ 현재 수강중인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으며, 재이수시 기존학점과 계절수업학점을 비교하여 높은 학점으로 성적을 부여 한다 (예시: D+ 과목을 재이수 하여, 계절수업 F를 받을 경우 D+ 성적을 F로 대체하지 않음. 수강료 반환은 없음)
단, 사회봉사 및 교직이수를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만 현재 수강중이라도 계절수업 신청이 가능하며, 성적부여 중복방지를 위하여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다.
◾ 수강료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단위로 산출하며 단위금액으로 한다.
◾ 재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득학점이 Co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.
- 1._2022학년도_하계_계절수업_운영_계획(안).hwp (89.5 KB)
- 2._2022학년도_하계_계절수업_수강신청서.hwp (55.0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