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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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1/06/30 (11:39) 조회수 2380

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관련 안내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래 -
1. 2021.6.23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,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2. 결격사유 확인 방법
  -  성범죄경력 :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, 대학에서 일괄 조회됩니다.
  - 마약류 중독여부 : 건강관리협회 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(사전문의필요)에서 개인별 검진 후,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해야합니다.  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책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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